'뿌리돌림'이란?
수목을 갑자기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근분크기보다 조금작게 뿌리를 자르거나 굵은 뿌리는 껍질을 부분적으로 벗겨내고 다시 묻어두어 6개월~2년정도 양생한 후, 근원근처에 새로운 잔뿌리를 많이 발생시켜 이식하는 방법이다. 이렇게 하면 이식 후 양수분의 흡수력이 저하되지 않아 활착률이 높아진다.
뿌리돌림은 봄 새잎이 피기 전에 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. 봄에 실시했을 경우 이르면 그해 여름에 이식이 가능하다.
근분의 크기는 뿌리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직경이 근원직경의 4~5배, 길이가 수간 근원직경의 1.5~2.5배 필요하다. 근분의 크기가 클 수록 뿌리를 다치지 않는 반면 분이 부서지기 쉬워 운반도 매우 힘들어 지므로 적정한 크기로 해야 한다.
일반적으로 행하는 단근법은 뿌리돌림을 시행할 때, 이식시 근분의 직경보다 10~15cm 안쪽을 파고, 그 이상 돌출된 뿌리는 전부 절단하여 다시 묻고 간단한 지주를 해둔다.
그리고 이식시 절취부에서 나온 세근을 다치지 않도록 그 외측을 파고, 녹화마대 등으로 근분을 덮어 견고하게 하고 뿌리감기를 해서 이식한다.
출처: 수목의 진단과 조치 (두양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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